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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5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 안에는 각 행정기관의 주요회의체별 이용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영상회의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등 행정문화 개선 방안, 기관별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 영상회의실 확충, 웹기반 영상회의실 조회ㆍ예약 환경 개발 등 인프라 개선 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각 행정기관별로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상회의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13.6월, 영상회의로 개최). 기관별 주요회의를 3건 이상씩 지정하여 30%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하도록 의무화한 결과(4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35건의 회의체 지정) 영상회의 이용률이 꾸준하게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765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한 기관이 어디야 가능 안전행정부
986766 전담부서를 선정하여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 한 기관이 어디지 가능 안전행정부
986767 어떤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했어 가능 안전행정부
986768 대면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한 기관이 어디야 불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