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 안에는 각 행정기관의 주요회의체별 이용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영상회의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등 행정문화 개선 방안, 기관별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 영상회의실 확충, 웹기반 영상회의실 조회ㆍ예약 환경 개발 등 인프라 개선 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각 행정기관별로 영상회의 활성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상회의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13.6월, 영상회의로 개최). 기관별 주요회의를 3건 이상씩 지정하여 30%이상을 영상회의로 개최하도록 의무화한 결과(4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135건의 회의체 지정) 영상회의 이용률이 꾸준하게 향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765 |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6766 | 전담부서를 선정하여 영상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 한 기관이 어디지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6767 | 어떤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했어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6768 | 대면회의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한 기관이 어디야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