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더불어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비용부담을 감소시켰다. 그동안 대부업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조회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성이 상존하였고, 예금계좌 존재여부만 통보하여 소액예금의 경우도 금융사를 방문하는 불편과 본인서류를 접수기관(금융감독원)과 거래 내역이 있는 금융회사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불만 민원이 발생하였다. 상속인은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만 통보받고 잔액 수준에 관계없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통보방식 개선이 필요하였다. 예금잔액(원금)을 구간별(① 0원, ② 1원~10,000원, ③ 10,000원 초과)로 통보하여 예금잔액 수준 방식을 개선하여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시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금융회사에 추가서류 제출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스템을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서류발급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절감하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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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401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개선한 공공기관은 어디니 | 가능 | 금융감독원 |
| 986402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어떤 공공기관에서 수정했을까 | 가능 | 금융감독원 |
| 986403 | 어떤 공공기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개선했어 | 가능 | 금융감독원 |
| 986404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폐지한 공공기관은 어디니 | 불가 |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