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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55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의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인사교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안행부 2차관 산하 지방행정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였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관 산하 인사실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인사교류 활성화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14.1.1.시행)하여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였는데, 인사 교류경력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하도록 하였고, 3급 이상 공무원 승진시에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견근무기간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697 인사교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안전행정부
987698 어떤 부처가 인사교류와 연관된 인센티브를 끊임없이 확대할까 가능 안전행정부
987699 인사교류와 연관된 인센티브를 어디서 계속 늘리고 있어 가능 안전행정부
987700 인사교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곳은 어디니 불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