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화의 세기’를 강조한 국민의 정부는 문화산업의 차별성을 선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법령체계를 구비하였는데, 기본적인 제・개정 방향은 규제완화와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결과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천명하였다.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일환으로 공연법령을 전문 개정하여 공연장등록제를 폐지하고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일반 공연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각본 사전심의제와 공연의 정지・중지 명령권을 폐지하였다. 또한 민간 공연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였으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를 도입해 공연예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였다. 또한 공연장 등의 관람객에게 부과하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를 2004년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813 |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일환으로 무엇을 전문 개정했니 | 가능 | 공연법령 |
| 1081814 |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일부분으로 전문 개편한 것이 뭐야 | 가능 | 공연법령 |
| 1081815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하나로 1999년에 어떤 것을 바꿨어 | 가능 | 공연법령 |
| 1081816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지 | 불가 | 공연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