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공연예술정책은 ‘공연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문화정책은 문화유산 보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 문화예술진흥원이 설치 운영되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가 갖추어졌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때 국립중앙극장, 세종문화회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었고, 정부수립 후 30여 년간 정부가 주관하던 문화예술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도 마련되었다. 제5공화국 시절에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문화시설의 확충으로서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당, 지역 문예회관 등 대규모 공연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 초기 노태우 정부는 1990년 문화부를 독립 행정부처로 탄생시켰다. 이때 발표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순수문화정책 을 표방한 초대 문화부의 장기 계획이여 문화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 계획에 따른 대표적인 향유자 정책이 1991년 시작된 ‘사랑티켓’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객의 공연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일정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하는 형태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7761 | 언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어 | 가능 | 1972년 |
| 1307762 |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해진 때는 언제야 | 가능 | 1972년 |
| 1307763 | 문화예술진흥법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 가능 | 1972년 |
| 1307764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제점이 언제 제기되었지 | 불가 | 197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