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예술소비환경 및 특징 분석을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88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200527198421
도서명
예술소비환경 및 특징 분석을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술품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의 주체에 따라 나눠지는데, 창작자, 중개상, 개인 소장가, 법인 소장가 등 4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주체가 창작자일 경우, 일시적 창작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에 의한 과세에 해당하며,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한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미술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주체가 화랑 등의 중개상일 때에는 미술품을 화가로부터 구입할 때와 미술품을 판매할 때로 구분하여야 하며, 매입 시에는 작가로부터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판매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체가 개인일 경우 거래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처리 된다. 주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미술품 구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근거하며,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1797 무엇에 따라 미술품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나누어질까 가능 양도의 주체
1081798 미술품 양도에 관해 발생한 소득의 분리는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지 가능 양도의 주체
1081799 미술품 양도에 대해 생긴 소득은 무엇에 따라 구분해 가능 양도의 주체
1081800 미술품 구매에 대해 생긴 소비를 무엇에 따라 통합하니 불가 양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