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술품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의 주체에 따라 나눠지는데, 창작자, 중개상, 개인 소장가, 법인 소장가 등 4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주체가 창작자일 경우, 일시적 창작품의 양도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에 의한 과세에 해당하며,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한다. 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미술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주체가 화랑 등의 중개상일 때에는 미술품을 화가로부터 구입할 때와 미술품을 판매할 때로 구분하여야 하며, 매입 시에는 작가로부터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판매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주체가 개인일 경우 거래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처리 된다. 주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미술품 구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근거하며,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797 | 무엇에 따라 미술품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나누어질까 | 가능 | 양도의 주체 |
| 1081798 | 미술품 양도에 관해 발생한 소득의 분리는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지 | 가능 | 양도의 주체 |
| 1081799 | 미술품 양도에 대해 생긴 소득은 무엇에 따라 구분해 | 가능 | 양도의 주체 |
| 1081800 | 미술품 구매에 대해 생긴 소비를 무엇에 따라 통합하니 | 불가 | 양도의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