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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자료연계 전략계획 연구 paragraph_id 88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79129271
도서명
근거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자료연계 전략계획 연구
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도
2011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HIPAA법에서는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의 개념을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송되거나, 전자매체에 보관되거나, 기타 다른 형식을 통하여 전송 보존되는 개인식 별 보건의료정보로 정의하였다. 개인식별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가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며, 그 판단에 대한 방법과 분석결과를 문서화한 경우 익명화하였다고 판단한다. 이 법에 의하면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식별 건강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로 간주하지 않으나, 암호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익명화된 정보를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도록, 암호나 기타 식별수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8121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용되는 건 뭐야 가능 HIPAA법
1048122 뭐가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용되지 가능 HIPAA법
1048123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으로 뭐가 쓰여 가능 HIPAA법
1048124 뭐가 인터넷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용될까 불가 HIPAA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