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HIPAA법에서는 ‘보호되는 보건의료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의 개념을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송되거나, 전자매체에 보관되거나, 기타 다른 형식을 통하여 전송 보존되는 개인식 별 보건의료정보로 정의하였다. 개인식별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가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며, 그 판단에 대한 방법과 분석결과를 문서화한 경우 익명화하였다고 판단한다. 이 법에 의하면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식별 건강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로 간주하지 않으나, 암호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익명화된 정보를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도록, 암호나 기타 식별수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8121 |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용되는 건 뭐야 | 가능 | HIPAA법 |
| 1048122 | 뭐가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용되지 | 가능 | HIPAA법 |
| 1048123 |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으로 뭐가 쓰여 | 가능 | HIPAA법 |
| 1048124 | 뭐가 인터넷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용될까 | 불가 | HIPAA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