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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paragraph_id 90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2250857118481
도서명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도
2013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서울 등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1981년부터 연료유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과 1996년에는 각각 한차례씩 기준을 강화한 유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2011년에는 청정연료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자 및 천연가스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경유와 중유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적용지역 의 범위를 총 61개 지자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등 기체연료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 1988년 서울특별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인천화력의 연료를 LNG(또는 경유)로 대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에도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2865 아황산가스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연료유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한 년도가 언제야 가능 1981년
1082866 연료유 기준을 강화하여 아황산농도를 경감하려고 한 시기가 언제지 가능 1981년
1082867 연료유 기준을 높여서 아황산농도를 줄이려고 한 때가 언제일까 가능 1981년
1082868 연료유 기준을 축소하여 아황산농도를 높이려고 한 때가 언제일까 불가 198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