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환경부는 2002년에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기획단 발족과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04년에는 그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특별대책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환경부는 동법에 따라 2005년 11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2005~2014년을 적용기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 만에 성과 평가결과와 최근의 여건변화의 반영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변경 계획(2005~2014)으로 변경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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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853 |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킨 데가 어디야 | 가능 | 환경부 |
| 1082854 |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디에서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을까 | 가능 | 환경부 |
| 1082855 | 어디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지 | 가능 | 환경부 |
| 1082856 | 어느 나라가 수도권대기질개선 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는가 | 불가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