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4년 2월 악취방지법을 마련하여 과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던 악취관련 오염에 대해 별도의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악취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지정해체 근거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한차례 개정되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은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종전의 ‘시설’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하였고, 지정악취물질을 총 22종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시기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단위의 악취관리를 위해 시 도지사의 단체장별로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악취 방지계획을 단체장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위무화하고 있다. 지자체의 악취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관리방안 수립 연구 수행 및 악취관리지침 등을 작성하고 악취취약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추진 및 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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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861 | 악취방지법은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시설 단위에서 무슨 단위로 전환했니 | 가능 | 지역 |
| 1082862 | 효과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방지법은 관리대상을 시설 단위에서 무슨 단위로 변경했어 | 가능 | 지역 |
| 1082863 |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악취방지법은 단위를 시설에서 무엇으로 관리대상을 바꿨을까 | 가능 | 지역 |
| 1082864 | 효과적인 향기관리를 위해 악취방지법은 관리대상을 도시 단위에서 무슨 단위로 변경했어 | 불가 |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