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4~200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상황에서의 오염배출비용징수 제도개혁의 4가지 전환점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아황산가스의 비용징수 시범사업과 국가 오염배출비용 징수제도의 개혁 연구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완성하였다. 1996년에는 아황산가스 배출비용징수 시범사업은 더욱 확장하였고 2000년 9월부터 실행된 대기오염방지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배출비용을 징수하고 국가의 경제·기술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배출비용 징수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신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연구단계이다. 2003년 1월 국무원의 오염배출비용징수사용관리조례는 새로운 오염배출에 대한 비용징수제도로서 유관 환경보호부서의 법 집행에 중요한 강제 수단이 되었다. 2003년부터 2013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신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정식 수립 및 전면적인 실시단계이며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2897 |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배출 비용을 징수하는 대기오염방지법은 몇 년도에 실행됐지 | 가능 | 2000년 |
| 1082898 | 배출 비용을 대기오염물의 양 및 종에 따라 징세하는 대기오염방지법은 몇 년부터 실행됐니 | 가능 | 2000년 |
| 1082899 | 대기오염방지법이 단행된 해는 언제야 | 가능 | 2000년 |
| 1082900 | 배출 비용을 대기오염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납세하는 수질오염방지법은 몇 년부터 실행됐니 | 불가 | 20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