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오염배출비용 징수는 중국의 환경관리제도 중 가장 일찍 제기되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온 기본제도 중 하나이다. 1979년 9월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시행)에는 오염배출비용징수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는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최초 도입 및 시범시행단계이며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가 법률정책 상으로 확립되고 관련 시범사업 실시단계이다. 1982년 7월에는 국무원에서 오염배출비용징수 임시시행방법을 발표하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1982~1987년까지는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단계에 속한다. 1988년에는 국무원 제10호령 오염원정리 전문기금 유상사용방법을 실시하였고 1991년 제2차 전국오염배출비용징수회의를 계기로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가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환경관리법 집행 체제를 형성하여 1988~1993년은 오염배출비용징수제도의 보완·발전단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2893 | 오염배출비용 징수 제도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언제 발표됐니 | 가능 | 1979년 9월 |
| 1082894 | 언제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오염배출비용 징수 제도가 포함돼 있었지 | 가능 | 1979년 9월 |
| 1082895 | 언제 오염배출비용 징수 제도가 들어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나왔어 | 가능 | 1979년 9월 |
| 1082896 | 언제 공표한 영국 환경보호법에 오염배출비용 징수 제도가 제외됐을까 | 불가 | 1979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