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 학생들은 늦어도 5항에서 정한 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시험에 등록해야 한다. 특정 주에서 정해진 기한을 넘겨 김나지움의 상급단계에서 제적되는 학생은 다른 주의 아비투어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2) 전체 시험을 위하여 여건이 허락되는 학교에서는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대리인 포함 최소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험위원회를 조직한다. 시험위원회의 의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주의 권한에 따른다. 의장을 맡은 위원은 교직을 위한 2개의 국가고시에 합격했거나 그와 대등한 수준의 교수 능력을 지닌 자여야 하며 김나지움 상급단계에서 수업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3) 각 교과의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통상 최소 3인으로 구성된 교과위원회를 조직한다. 교과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교과에서 교직시험에 합격했으며 수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과위원회 위원은 시험위원회 의장에 의해서 임명된다. (4) 시험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위원과 교과위원회의 의장은 특히 시험의 결과를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게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등의 시험 규정이 엄수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3705 | 김나지움의 상급단계에서 제적되는 학생은 다른 주의 무슨 시험도 응시하지 못할까 | 가능 | 아비투어 |
| 1093706 | 다른 주의 무슨 시험에 김나지움의 상급단계에서 제명된 학생이 응시하지 못할까 | 가능 | 아비투어 |
| 1093707 | 김나지움의 상급단계 제적 학생은 다른 주의 무슨 시험도 못해 | 가능 | 아비투어 |
| 1093708 | 김나지움의 상급단계에서 추천되는 학생은 다른 주의 무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지 | 불가 | 아비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