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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5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은 1970년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해 고용주들이 상해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매해 약 4,500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더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신고된 근로자 수는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만 매년 3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신고된 업무상 재해는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부터 허리부상, 절단,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에만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식 신고된 재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부상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 이상 직장을 쉬어야 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 또는 직장 복귀 제한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5797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에만 어디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니 가능 노동부
1305798 어디에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의의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가능 노동부
1305799 어디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건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일 때야 가능 노동부
1305800 어디에 수술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에만 물어볼 수 있을까 불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