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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paragraph_id 95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1040317076341
도서명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등에서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제7조에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취급을 금지하고, 제9조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굳이 국제규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조례와 원생대장의 관리, 선감학원 특별감사 보고서, 선감학원 폐쇄 결정 등을 볼 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선감학원 운영에 관여했음은 충분히 확인된다. 선감학원이 운영되는 동안 부모 등 보호자가 없다거나 혹은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남루한 거리의 수많은 아동들을 공무원 또는 경찰이 납치하여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굶주림 등에 시달리게 하고, 적절한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43413 공무원과 경찰이 행색이 남루한 아동을 납치하여 어디에 강제수용했을까 가능 선감학원
1043414 차림새가 초라한 어린이가 공무원과 경찰에 유괴되어 강제수용된 곳이 어디지 가능 선감학원
1043415 공권력에 의해 납치된 초췌한 아이들이 강제수용된 장소는 어디야 가능 선감학원
1043416 경찰과 공무원이 잘 차려입은 성인을 납치하여 어디에 강제수용했을까 불가 선감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