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선감학원(仙甘學園)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2년에 당시 경기도 부천군 소재 선감도(현재는 안산시 대부면)에 설립된 소년 감화원시설이다.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그대로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했다. 소년 감화원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감화령(1923년)에 의해 만들어져 운영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1963년)에 의해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부랑아 수용정책은 조선감화령,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의 법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소위 부랑아, 불량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들에 대한 사적 생활의 기반을 박탈하고, 사법적 처벌에 대한 보호처분과 교정의 명목으로 감화원, 교정원 등의 시설에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일제말기에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감화원 등의 설치와 수용은 전시체제 확립에 따른 황국신민의 전사와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는 것이었다. 아동, 부랑아에 대한 수용의 기초가 된 법제의 내용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그 자체가 광범위한 불법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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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213 |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감화령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무엇에 의해 운영됐어 | 가능 | 선감학원 조례 |
| 1230214 | 조선감화령에 의해 관리된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는 뭐에 의해 운영됐니 | 가능 | 선감학원 조례 |
| 1230215 | 선감학원은 해방 전에는 조선감화령에 의해 운영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뭐에 의해 운영됐을까 | 가능 | 선감학원 조례 |
| 1230216 |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법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무엇에 의해 폐지됐어 | 불가 | 선감학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