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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 개성공단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회적 관심사이다. 북한이 2월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국 간 협의를 하자고 북측에 요구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기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입주기업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두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번 호의 최저임금 특집은 흥미롭게도 일본, 중국, 미국 모두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국가로 구성이 되었다. 편집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2014년에 있었던 동북아노동포럼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6633 북한은 2월 24일에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어 가능 74달러
1026634 2월 24일에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인상하겠다고 공표했니 가능 74달러
1026635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북한이 2월 24일에 얼마로 올리겠다고 말했지 가능 74달러
1026636 화장품 공장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영국이 6월 23일에 얼마로 낮추겠다고 말했을까 불가 74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