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핀란드 사회의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ECEC 제도가 정착되었다. 1996년부터는 취학 전 아동들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립 빠이바꼬띠(päiväkot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투입하였다 (OECD, 2005). 아울러 이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도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요컨대, 1996년 이후부터는 취학 전 모든 아동은 기관에서의 양질의 ECEC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강화되었다. 1997년 8월부터는 민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민간 가정양육수당(private childcare allowances)을 받게 되면서, 공립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ECEC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에는 의무교육을 위한 ‘기본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997 | 핀란드에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뭐가 정착됐어 | 가능 | ECEC 제도 |
| 997998 |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이룩하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뭐가 핀란드에 도입됐니 | 가능 | ECEC 제도 |
| 997999 | 핀란드에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뭐가 받아들여졌지 | 가능 | ECEC 제도 |
| 998000 |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뭐가 프랑스에 정착됐어 | 불가 | ECEC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