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가정 양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모휴가가 끝나면 부모 모두가 시간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고용주와 근무시간 단축에 있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급여의 40~60%만 받게 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자녀가 입학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종합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자녀의 입학이 늦춰졌다면, 3학년도 해당된다. 시간제 육아휴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장애를 가졌거나 오랫동안 질병으로 누워있거나 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등에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시간제 육아휴직 동안 자녀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진다. 따라 서 부모 각각은 일별(daily) 또는 주별(weekly)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자녀를 돌본다. 또는 오전에는 엄마가 오후에는 아빠가 돌볼 수도 있다. 부모가 동시에 전일제와 시간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973 | 부모휴가가 끝나면 부모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는 휴직은 뭐야 | 가능 | 시간제 육아휴직 |
| 997974 | 어떤 휴직을 부모 모두가 부모휴가가 끝나면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때에 신청할 수는 없을까 | 가능 | 시간제 육아휴직 |
| 997975 | 신청을 동시에 할 순 없지만 부모휴가가 끝나면 부모 모두가 청할 수 있는 휴직이 무엇인가 | 가능 | 시간제 육아휴직 |
| 997976 | 설이 끝나면 누구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 뭐니 | 불가 | 시간제 육아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