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초교육단계에서 이수해야 하는 신(新)필수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에서 제정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지방교육과정의 기초가 된다. 신(新)필수교육과정은 2006년 8월1일부터 기초교육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비초등학교(pre-school education)는 의무교육인 기초교육이 시작되는 바로 전 단계에 제공되는 제도권 교육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의무교육은 7세가 되는 해의 8월에 시작한다. 예비초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 개정된 예비초등교육 중핵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2001년 8월부터 6세아의 예비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OECD, 2005). 핀란드의 ECEC 커리큘럼은 보육, 교육 그리고 교수학습(teaching)은 각기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라는 통합적인 개념이다. 또한, 핀란드 ECEC 제도는 교사(직원 포함)와 부모의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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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001 | 2006년 8월부터 기초교육단계에서 이수해야 하는 신필수교육과정을 어디에서 제정했어 | 가능 | 국가교육위원회 |
| 998002 | 2006년 8월부터 기초교육단계에서 들어야 하는 신필수교육과정을 만든 곳은 어디야 | 가능 | 국가교육위원회 |
| 998003 | 2006년부터 기본적인 교육단계에서 꼭 들어야 하는 신필수교육과정을 만들어낸 곳은 어디니 | 가능 | 국가교육위원회 |
| 998004 | 2016년부터 마지막 교육단계에서 꼭 들어야 하는 신필수교육과정을 없앤 곳은 어디니 | 불가 | 국가교육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