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거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지역별 최저임금’ 및 ‘특정 최저임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특정 지역별’로 정해지고, 특정 최저임금제도는 특정 종류의 ‘사업’ 또는 ’직업’별로 정해진다. 그중 지역별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하고 그 지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즉 지역별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정되어 있다. 연혁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59년이다. 그 후 196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1959년 입법 시에는 ① 업자 간 협정에 의한 최저임금 (업자 간 협정방식) ② 노동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노동협약 확장방식) ③ 최저임금 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방식)의 세 가지 결정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자 간 협정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6637 | 최저임금제도를 최저임금법에 의거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일본 |
| 1026638 |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나라는 어디지 | 가능 | 일본 |
| 1026639 | 어느 나라에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니 | 가능 | 일본 |
| 1026640 | 어느 나라의 최저임금법이 처음 제정된 년도가 1592년일까 | 불가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