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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거하고 있다. 현재 제도는 ‘지역별 최저임금’ 및 ‘특정 최저임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특정 지역별’로 정해지고, 특정 최저임금제도는 특정 종류의 ‘사업’ 또는 ’직업’별로 정해진다. 그중 지역별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하고 그 지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즉 지역별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정되어 있다. 연혁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59년이다. 그 후 196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1959년 입법 시에는 ① 업자 간 협정에 의한 최저임금 (업자 간 협정방식) ② 노동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노동협약 확장방식) ③ 최저임금 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한 최저임금(심의회방식)의 세 가지 결정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자 간 협정방식이 주로 이용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6637 최저임금제도를 최저임금법에 의거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야 가능 일본
1026638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나라는 어디지 가능 일본
1026639 어느 나라에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니 가능 일본
1026640 어느 나라의 최저임금법이 처음 제정된 년도가 1592년일까 불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