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녀양육이 사회화된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육아를 위해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가정양육수당(처음에는 ‘모성급여’라 함)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62년 중도당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1976년에 비로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일까 따리팔레, 2010: 103). 그러나 이에 여성단체와 학계에서는 이 수당이 오히려 여성의 커리어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의회와 연립정부 내에서도 팽팽히 맞서다가 마침내 1986년에 통과되었다. 이 수당은 3세 미만의 경우 출산수당과 부모수당 지급 기간이 끝난 후에 지급되고,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에게도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일까 따리팔레, 2010: 104). 이로서 핀란드 부모들은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면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또는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985 | 어느 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니 | 가능 | 핀란드 |
| 997986 | 자식이 3세가 될 때 까지 어느 나라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까 | 가능 | 핀란드 |
| 997987 | 가정양육수당을 어느 나라 엄마나 아빠들은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받아 | 가능 | 핀란드 |
| 997988 | 자녀가 2세가 될 때 까지 어느 나라 부모들은 교육수당을 받지 | 불가 | 핀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