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부모 육아휴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노동부(Ministry of Labor)이다. 핀란드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유아기 자녀를 기관 서비스와 더불어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영유아기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양육주체자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정서와 부합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므로 핀란드의 육아휴직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머니, 여성이다. 그러나 이미 핀란드를 비롯해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여성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승진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유리천정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2015년에 핀란드는 80점으로, OECD 28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5.6점으로 최하위 28위를 기록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71361 | 2015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몇 점을 받았어 | 가능 | 25.6점 |
| 1271362 | 한국은 2015년 유리천장지수에서 몇 점을 획득했지 | 가능 | 25.6점 |
| 1271363 | 2015년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몇 점이야 | 가능 | 25.6점 |
| 1271364 | 한국은 2021년 유리천장지수에서 몇 점을 받았니 | 불가 | 25.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