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국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를 매우 중시하여 1984년 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1930년)’에 가입하였다. 이후 1993년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1994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48조를 통해 ‘국가적으로 최저임금보장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4년 중국 정부의 주무 행정부처가 ‘최저임금규정’을 공식 반포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 구, 시에서 각각 최저임금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각 지역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산정과 조정을, 국가는 거시 지도와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중국 내 기업, 민간 비영리업체, 직원을 둔 개인 상공업체 및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국가기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노동자를 포함할 뿐 아니라 월 최저임금제 외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형태의 취업자들까지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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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449 |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게 뭐야 | 가능 |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 |
| 1244450 | 중국이 무엇을 굉장히 중시하니 | 가능 |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 |
| 1244451 | 무엇을 중국이 중요하게 여길까 | 가능 |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 |
| 1244452 | 무엇을 미국이 매우 중시하지 | 불가 | 저소득계층의 권익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