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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paragraph_id 961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070326494281
도서명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핀란드 사회의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ECEC 제도가 정착되었다. 1996년부터는 취학 전 아동들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립 빠이바꼬띠(päiväkot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투입하였다 (OECD, 2005). 아울러 이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도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요컨대, 1996년 이후부터는 취학 전 모든 아동은 기관에서의 양질의 ECEC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강화되었다. 1997년 8월부터는 민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민간 가정양육수당(private childcare allowances)을 받게 되면서, 공립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ECEC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에는 의무교육을 위한 ‘기본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56617 핀란드가 취학 전 아동들 누구나 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투입했니 가능 빠이바꼬띠
1256618 취학 전 아동들 누구나 뭘 사용할 수 있도록 핀란드가 공적 예산을 투입했지 가능 빠이바꼬띠
1256619 핀란드가 무엇을 취학 전 어린이들이 쓰도록 재정을 투입했어 가능 빠이바꼬띠
1256620 한국이 고등학생들 누구나 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투입했니 불가 빠이바꼬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