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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08년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 고려가 결정되면서 이후 최저임금심의회(기준 소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생활보호를 밑돌지 않도록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의 기준심의 시에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보호비(청년 1인 세대 생활 부조 기준의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가중평균에 주택부조 실적치를 더한 액)와 최저임금액(시간액에 173.8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사회보장료 상당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액)을 비교하여 괴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2008년 시점 12개 광역자치단체)는 2~5년에 걸쳐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 후 이 괴리액은 매년 재계산되어 괴리가 남아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괴리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2014년 최저임금 개정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괴리가 해소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5385 2008년에 무엇을 개정해서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 고려가 결정됐니 가능 최저임금법
1305386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을 헤아리기 위해 2008년에 개정한 법은 뭐지 가능 최저임금법
1305387 2008년에 최저임금과 생활보호를 충족하도록 무엇을 개정했어 가능 최저임금법
1305388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을 고려하기 위해 2008년에 폐기한 법은 뭘까 불가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