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8년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 고려가 결정되면서 이후 최저임금심의회(기준 소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이 생활보호를 밑돌지 않도록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의 기준심의 시에 각 광역자치단체의 생활보호비(청년 1인 세대 생활 부조 기준의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가중평균에 주택부조 실적치를 더한 액)와 최저임금액(시간액에 173.8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사회보장료 상당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액)을 비교하여 괴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2008년 시점 12개 광역자치단체)는 2~5년에 걸쳐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그 후 이 괴리액은 매년 재계산되어 괴리가 남아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괴리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2014년 최저임금 개정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괴리가 해소될 예정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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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385 | 2008년에 무엇을 개정해서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 고려가 결정됐니 | 가능 | 최저임금법 |
| 1305386 |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을 헤아리기 위해 2008년에 개정한 법은 뭐지 | 가능 | 최저임금법 |
| 1305387 | 2008년에 최저임금과 생활보호를 충족하도록 무엇을 개정했어 | 가능 | 최저임금법 |
| 1305388 | 최저임금과 생활보호의 정합성을 고려하기 위해 2008년에 폐기한 법은 뭘까 | 불가 | 최저임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