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후생노동성은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원칙적으로 가족 1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돌봄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일과 (가족)돌봄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핵심 인재인 40~50대 종업원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올 6월까지 돌봄휴가제도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에 「육아 및 돌봄휴가법」을 개정한 이후 2017년부터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인의 부모, 형제,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휴가는 공적인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족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기업은 최장 93일까지 휴가를 인정할 의무가 있으며, 휴가 중에는 임금의 40% 정도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6717 | 일본의 어디서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야 | 가능 | 후생노동성 |
| 1026718 | 일본의 어디서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직장인들이 요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지 | 가능 | 후생노동성 |
| 1026719 | 일본의 어디서 가족을 위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돌봄휴가제도를 넓힐 계획이니 | 가능 | 후생노동성 |
| 1026720 | 사업주들이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돌봄휴가제도 쓸 수 있게 하려면 한국은 어디에 제출해야 돼 | 불가 | 후생노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