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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후생노동성은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원칙적으로 가족 1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돌봄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일과 (가족)돌봄이 양립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핵심 인재인 40~50대 종업원이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을 갖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올 6월까지 돌봄휴가제도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에 「육아 및 돌봄휴가법」을 개정한 이후 2017년부터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신청인의 부모, 형제,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휴가는 공적인 제도로 직장인들이 가족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기업은 최장 93일까지 휴가를 인정할 의무가 있으며, 휴가 중에는 임금의 40% 정도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6717 일본의 어디서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야 가능 후생노동성
1026718 일본의 어디서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직장인들이 요청하는 돌봄휴가제도를 확충할 계획이지 가능 후생노동성
1026719 일본의 어디서 가족을 위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돌봄휴가제도를 넓힐 계획이니 가능 후생노동성
1026720 사업주들이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돌봄휴가제도 쓸 수 있게 하려면 한국은 어디에 제출해야 돼 불가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