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68년 법 개정에서는 업자 간 협정방식을 폐지하고 심의회방식의 결정요건을 완화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정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제도는 제도적으로 심의회 방식과 노동협약 확장방식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행정 주도의 심의회 방식을 활용한 최저임금제도의 보급을 서둘렀다. 심의회 방식의 최저임금은 법률상으로 ① 지역별 ② 산업별 ③ 직업별로 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활용된 것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다. 1971년에는 ILO의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관한 조약(제26호)’ 등 두 조약이 비준되면서 최저임금의 연차추진계획(1971~75년)이 결정되었다. 이 계획을 근거로 1973년부터 1976년 1월까지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 순차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한편 산업별 최저임금도 산업을 크게 분류하면서 원칙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결정되어 적용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6641 | 언제 법 개정에서 업자 간 협정방식을 폐지했을까 | 가능 | 1968년 |
| 1026642 | 법 정정에서 업자 간 협정방식을 폐지한 때는 언제야 | 가능 | 1968년 |
| 1026643 | 법 개정에서 업자 간 협정방식을 언제 없앴어 | 가능 | 1968년 |
| 1026644 | 법 개정에서 남녀 사이의 간통죄가 언제 폐지되었니 | 불가 | 196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