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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렇게 지역별 최저임금이 정비되면서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 결정이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의 전국적 정합성(整合性)이 결여된다는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노동계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1975년 총평 4단체가 ‘전국일률 최저임금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사회당 등 4야당이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가결되지 않았지만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의 전국적 정합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7년 동 심의회는 매년 임금액 개정 시에 개정의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 최저임금심의회에 제시하도록 하였고(통칭 ‘기준방식’) 이듬해부터 실시했다. 이렇게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로 근로자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가 정착되자 산업별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중앙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산업별 최저임금의 바람직한 제도설계가 노사 간에 장기간 논의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6645 지역별 최저임금이 정비되면서 무엇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되었어 가능 최저임금제도
1026646 무엇이 지역별 최저임금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되었니 가능 최저임금제도
1026647 지역별 최저임금이 정비되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알맞게 맞추어져 쓰이는 제도가 된 것은 뭐야 가능 최저임금제도
1026648 무엇이 연령별 최고임금이 정비되면서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되었니 불가 최저임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