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특징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한다는 점, 지역별 최저임금 금액이 매년 개정된다는 점, 그리고 노사정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은 ‘임금최저액 보장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사업의 공정한 경쟁확보에 이바지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최저임금법 제1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최저임금’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지역별 최저임금법을 특정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전국 전역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특정 지역’이란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가리킨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그 지역(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산업, 직업,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8년 개정에서 적용 제외 제도가 폐지되어 예외가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6649 | 일본의 최저임금은 무엇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가 | 가능 | 노사정위원 |
| 1026650 | 일본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심의회를 결성하는 것은 무엇이야 | 가능 | 노사정위원 |
| 1026651 | 무엇으로 이루어진 심의회가 일본의 최저임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니 | 가능 | 노사정위원 |
| 1026652 | 무엇으로 이루어진 심의회가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 불가 | 노사정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