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① 지역 근로자의 생계비, ② 지역 근로자의 임금, ③ 일반적인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제시하고 있다(제9조). 또한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08년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할 때 생활보호와 관련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배려하도록 했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할 때는 벌칙(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있다. 또 민사상 효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에 달하지 않는 노동계약은 임금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해져 있다(강행적, 직률적 효력). 한편 ‘특정 최저임금’은 특정 종류의 ‘사업’ 또는 ‘직업’에 적용된다. 특정 최저임금은 노사의 신청으로 결정되는데, 벌칙규정은 없고 민사적 효력(강행적 직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는 점이 지역별 최저임금과는 다른 점이다. 특정 최저임금도 시간액으로 결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6653 | 노사의 신청으로 뭘 결정할 때 지역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을 고려해야 하니 | 가능 | 최저임금 |
| 1026654 | 지역 노동자의 생활비와 보수를 고려해서 노사의 신청으로 결정되는 건 뭐야 | 가능 | 최저임금 |
| 1026655 | 노사의 신청으로 뭘 결정할 때 지역 노동자의 생활비와 보수를 따져봐야 해 | 가능 | 최저임금 |
| 1026656 | 뭐가 지역 근로자의 식비와 연령대를 고려해서 정부의 신청으로 결정되지 | 불가 | 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