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비축이란 전쟁, 질병,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물자를 사전에 확보・저장하였다가 필요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비축과 업체비축 등의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비축 물자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걸프전(’90년~’91년), 허리케인 카트리나(’05년), 리비아 사태(’11년)로 인한 원유 수급 위기 시에 비축유를 방출한 것을 들 수 있다. 정부비축의 일환인 국방 비축은 1963년 한・미 간 합의로 생고무, 원피 등의 군사원조 원료를 비축한 이래 약 5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군 비축은 전쟁 초기 일시에 대량획득이 곤란한 전투긴요품목을 재보급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물자를 확보, 저장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비축과 치장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장은 전시에 부대가 완편(완전 구성)되었을 때 필요로 하는 장비 및 물자를 평시에 확보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1489 | 대한민국이 무슨 법에 근거하여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 가능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 1301490 | 한국이 비축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이 뭐지 | 가능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 1301491 |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한국이 비축제도를 집행하고 있니 | 가능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 1301492 | 팔레스타인이 비축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슨 법을 근거로 삼아 | 불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