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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재해보상금은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손실 임금, 치료비와 재활비를 전액 변상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론상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고용주를 고소할 법적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여러 주에서 관련 법을 수정해 고용주 부담을 줄임에 따라, 재해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손실 임금 및 의료비용을 근로자들이 받기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의 21%만을 고용주가 보험사를 통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6697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치료비와 재활비 등을 전액 변상하는 게 뭐야 가능 재해보상금
1026698 노동자들에게 치료비와 재활비 등을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전액 변상하는 게 뭐니 가능 재해보상금
1026699 보험을 통해 근로자들의 치료비와 재활비 등을 고용주가 전부 변상하는 게 뭘까 가능 재해보상금
1026700 보험사가 근로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활동비 및 여가비 등을 전액 변상하는 게 뭐야 불가 재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