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에서 지불한 경우 과세관할권이 한국에 속하는 지 아니면 특허권의 등록지인 외국에 속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한국의 과세관할권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2014.11.27. 선고 2012두 18356 판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존재하므로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고 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149 | 특허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존재한다는 원칙은 뭐니 | 가능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
| 1094150 |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은 뭐야 | 가능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
| 1094151 | 어떤 원칙으로 특허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발효돼 | 가능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
| 1094152 | 어떤 원칙으로 특허의 효력은 전 세계에서 발효돼 | 불가 |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