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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9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에서 지불한 경우 과세관할권이 한국에 속하는 지 아니면 특허권의 등록지인 외국에 속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한국의 과세관할권을 부인하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2014.11.27. 선고 2012두 18356 판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존재하므로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고 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149 특허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존재한다는 원칙은 뭐니 가능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1094150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특허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은 뭐야 가능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1094151 어떤 원칙으로 특허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발효돼 가능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1094152 어떤 원칙으로 특허의 효력은 전 세계에서 발효돼 불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