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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9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문맥의 의미는 ‘조약에 포현된 내용(text)뿐만 아니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아서 작성한 부속문서(instrument)’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체약당사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경우 특정 용어에 당사국이 원하는 특별한 의미(special meaning)를 부여하여 양 체약국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동 협약 제32조에서는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서 표현된 문맥이 애매모호(ambiguous or obscure)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문맥대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수단으로는 ‘조약체결 준비자료,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 등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비엔나협약 제31조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157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을 사용할 때 벗어나지 말아야 할 기본원칙은 무엇이니 가능 비엔나협약 제31조
1094158 어떤 기본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을 활용해야 하니 가능 비엔나협약 제31조
1094159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은 어떤 기본원칙을 지켜서 활용해야 하니 가능 비엔나협약 제31조
1094160 계약과 관련된 기록물을 해석할 때 벗어나지 말아야 할 기본원칙은 무엇이니 불가 비엔나협약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