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맥의 의미는 ‘조약에 포현된 내용(text)뿐만 아니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아서 작성한 부속문서(instrument)’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체약당사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경우 특정 용어에 당사국이 원하는 특별한 의미(special meaning)를 부여하여 양 체약국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동 협약 제32조에서는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서 표현된 문맥이 애매모호(ambiguous or obscure)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문맥대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충적 해석수단으로는 ‘조약체결 준비자료, 조약체결관련 종합참고 기록물’ 등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비엔나협약 제31조의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157 |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을 사용할 때 벗어나지 말아야 할 기본원칙은 무엇이니 | 가능 | 비엔나협약 제31조 |
| 1094158 | 어떤 기본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게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을 활용해야 하니 | 가능 | 비엔나협약 제31조 |
| 1094159 | 조약의 보충적 해석수단은 어떤 기본원칙을 지켜서 활용해야 하니 | 가능 | 비엔나협약 제31조 |
| 1094160 | 계약과 관련된 기록물을 해석할 때 벗어나지 말아야 할 기본원칙은 무엇이니 | 불가 | 비엔나협약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