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익의 균형성 또는 협의의 비례성은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을 비교할 경우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의 비례성 요청과 관련하여 감시권한에 관한 규정은 제한의 비중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입법자는 잠재적 당사자의 기본권 제한의 비중과 시민들의 기본권 및 법익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암호통신감청은 암호화된 통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기술시스템에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침입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을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내용 데이터에는 접근하지 않지만, 기존의 일반통신감청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감청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으로 제한되는 암호통신감청은 오로지 통신의 비밀보호와 관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21 | 감시권한에 관한 규정은 어떤 관점에서 적정하게 형성되어야 하니 | 가능 | 제한의 비중의 관점 |
| 1066422 | 어떤 관점에서 감시권한에 관한 규칙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하니 | 가능 | 제한의 비중의 관점 |
| 1066423 | 감시권한에 관한 규정은 적정하게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하니 | 가능 | 제한의 비중의 관점 |
| 1066424 | 입법자에 관한 규정은 어떤 관점에서 적정하게 형성되어야 하니 | 불가 | 제한의 비중의 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