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감청이란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당사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엿듣고 이를 녹음 또는 녹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통신’은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당사자수의 비제한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신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성, 즉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대법원도 감청의 의미와 관련하여 여러 번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감청 사안과 관련하여 감청영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감청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18301 |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성을 뜻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해 | 가능 | 통신 |
| 1218302 |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말하고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성을 의미하는 건 뭐야 | 가능 | 통신 |
| 1218303 | 무엇을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말하니 | 가능 | 통신 |
| 1218304 | 공개를 전제로 하는 일방향성을 뜻하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해 | 불가 |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