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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4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4508961
도서명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일반통신감청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수행된다.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래의 감청은 명령될 수 있지만 과거로 소급하는 감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암호통신감청도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만 허용된다. 제100a조 1항 2문에 따르면 “특히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당사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기술시스템에 침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의 감시와 기록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시스템에 침입하는 방법으로도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통신감청은 통신기관의 지배영역이 아니라 대상자의 지배영역에서 감청이 행해지지만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이 감청되므로 기본법 제10조의 통신 비밀 보호를 제한한다. 제2문에 따르면 통신 내용은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암호화 이전에 송신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서 또는 복호화 이후에 수신자의 시스템에서 확보되어 수사기관으로 전달된다. 감시 소프트웨어가 대상자의 시스템에 비밀리에 설치되어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통신감청의 경우보다 기본권 침해가 추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6381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수행되는 감청은 뭐야 가능 일반통신감청
1066382 감청 중에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행되는 것은 무엇이니 가능 일반통신감청
1066383 무엇이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실행되는 감청이야 가능 일반통신감청
1066384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따로 수행되는 감청은 뭐지 불가 일반통신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