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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9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보충적 해석방법으로도 조약상의 문언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를 ‘조약의 흠결’로 보고 해석을 하지 않거나 그 조약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비엔나협약에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상대방국가의 조세주권(tax sovereignty)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은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 조항’을 두어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세법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방체약국과 상호합의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사법심사(국제사법재판소 포함)를 통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161 보충적 해석방법으로도 조약상의 문언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무엇으로 보니 가능 조약의 흠결
1094162 조약상의 문언을 보충적 해석방법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무엇으로 보는가 가능 조약의 흠결
1094163 보충적 해석방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약상의 문언은 무엇으로 볼까 가능 조약의 흠결
1094164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계약서의 오류를 제거하기 어려울 때에는 무엇으로 보지 불가 조약의 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