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보충적 해석방법으로도 조약상의 문언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를 ‘조약의 흠결’로 보고 해석을 하지 않거나 그 조약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비엔나협약에서는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상대방국가의 조세주권(tax sovereignty)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은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 조항’을 두어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세법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타방체약국과 상호합의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사법심사(국제사법재판소 포함)를 통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개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161 | 보충적 해석방법으로도 조약상의 문언을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무엇으로 보니 | 가능 | 조약의 흠결 |
| 1094162 | 조약상의 문언을 보충적 해석방법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무엇으로 보는가 | 가능 | 조약의 흠결 |
| 1094163 | 보충적 해석방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약상의 문언은 무엇으로 볼까 | 가능 | 조약의 흠결 |
| 1094164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계약서의 오류를 제거하기 어려울 때에는 무엇으로 보지 | 불가 | 조약의 흠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