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평가하기 이전에 암호통신감청의 수단인 감시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기술적 수단’이란 포괄적 구성요건 표지는 유형적 무형적 수단을 모두 포함하므로 감시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서 우리 통비법은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통비법에 따르면 감청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을 지득 내지 채록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제2조 8호)라고 한다. 감청설비는 통비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시행령 제3조는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및 기구’가 아닌 것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및 기구’가 감청설비임을 알 수 있다. 즉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는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및 기구로 환원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52349 | 무엇을 수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침입해야 되는가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152350 | 비밀리에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침입하여 무엇을 실시해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152351 | 다른 사람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무엇을 위해 긴밀히 침투해야 될까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152352 | 무엇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기술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니 | 불가 | 암호통신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