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반통신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에게 감청명령서를 제출하면 통신기관은 수사기관에게 해당 통신회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통신회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은 법관의 감청 명령 선고 후에 비로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감청명령서를 통신기관에 제출하면 협조의무에 따라서 곧바로 수사기관은 해당 통신회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명령 시점과 감청이 행해지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많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암호통신감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신기관의 협조 없이 수사기관이 감시소프트웨어를 대상자의 시스템에 설치해야 되므로 법관의 명령 시점과 설치 후 수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된다. 법관의 명령 시점부터 감시 소프트웨어의 작동 시점까지 송수신된 통신의 내용은 대상자의 시스템에 이미 저장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이 아니다. 따라서 제2문의 암호통신감청은 통신이 종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원의 감청 명령 시점부터 감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작동되는 시점’사이에 대상자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의 내용과 내역을 확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18369 |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의 협조 없이 대상자의 시스템에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218370 | 대상자의 시스템에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의 협력 없이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뭘까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218371 | 무엇은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시스템에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니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218372 | 무엇은 법원이 대상자의 시스템에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인가 | 불가 | 암호통신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