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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99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1856
도서명
국세 제576호2015년 2월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OECD 표준조세조약의 주석(commentary)이 조세조약의 독자적 해석수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조적 해석수단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하여는 학술적 논란이 있다. 독자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은 동 주석이 현실적으로 개별국가 간에 체결된 여러 조세조약의 해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동 주석은 국제조약의 해석원칙인 ‘문맥 속에서 자율적으로 해석’에 부합하는 기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 주석은 독자적인 해석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약상의 문맥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주석을 참고사항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조약의 문맥은 조약체결과정에서 양 체약국이 합의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165 학술적 논란이 있던 것은 OECD 표준조세조약의 어디인가 가능 주석
1094166 OECD 표준조세조약에서 학술적 논전이 있던 건 어디야 가능 주석
1094167 OECD 표준조세조약의 어디에 학술적 논쟁이 있었지 가능 주석
1094168 도덕적 논란이 있던 것은 OECD 표준조세조약의 어디일까 불가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