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메신저 암호통신감청은 통신망에서 메시지의 감시 및 수사기관으로의 전달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통신의 내용이 법원의 명령시점 이후에 저장되었더라도 만일 법원의 명령 시점부터 감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중통신망에서 통신이 진행 중일 때 통신의 내용이 감청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행 중인 통신의 감청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물론 법원의 명령 이전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 내용은 당연히 메신저 감청에 의해서는 수집되지 못한다. 명령 이전에 저장된 통신 내용은 오로지 온라인 수색의 요건에서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 암호통신감청이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온라인 수색의 이행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이 규정의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29 | 메신저 감청에 의해 수집되지 못한 통신내용은 누구의 명령 이전에 저장되어서야 | 가능 | 법원 |
| 1066430 | 메신저 감청에 의해 모아지지 못한 통신내용은 저장이 누구의 명령 이전에 되어서니 | 가능 | 법원 |
| 1066431 | 저장이 누구의 지시 이전에 되면 메신저 감청에 의해 통신내용을 수집할 수 없어 | 가능 | 법원 |
| 1066432 | 메신저 감청에 의해 모은 통신내용은 누구의 명령 이전에 저장되어서야 | 불가 |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