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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4508961
도서명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메신저 암호통신감청은 통신망에서 메시지의 감시 및 수사기관으로의 전달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통신내용도 수사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통신의 내용이 법원의 명령시점 이후에 저장되었더라도 만일 법원의 명령 시점부터 감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중통신망에서 통신이 진행 중일 때 통신의 내용이 감청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진행 중인 통신의 감청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물론 법원의 명령 이전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 내용은 당연히 메신저 감청에 의해서는 수집되지 못한다. 명령 이전에 저장된 통신 내용은 오로지 온라인 수색의 요건에서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 암호통신감청이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온라인 수색의 이행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이 규정의 사실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6429 메신저 감청에 의해 수집되지 못한 통신내용은 누구의 명령 이전에 저장되어서야 가능 법원
1066430 메신저 감청에 의해 모아지지 못한 통신내용은 저장이 누구의 명령 이전에 되어서니 가능 법원
1066431 저장이 누구의 지시 이전에 되면 메신저 감청에 의해 통신내용을 수집할 수 없어 가능 법원
1066432 메신저 감청에 의해 모은 통신내용은 누구의 명령 이전에 저장되어서야 불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