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수사목적의 암호통신감청은 하급심 판결과 일부 문헌에서 기존의 일반통신감청의 부속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입법자는 대상자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통신감청이 포섭할 수 없다는 일부 문헌의 견해와 예방 목적의 암호통신감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이 기술적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요건을 수용하여 제100a조 1항 2문에서 전형적인 암호통신감청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제2문의 암호통신감청은 특별히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 제3문의 암호통신감청은 통신이 종료된 후 저장되어 있는 메신저의 내용을 감시 소프트웨어가 수사기관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색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접근하여 시스템 전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완전한 온라인 수색은 아니다.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비록 통신 종료 후 저장되어 있는 경우라도, 법관의 감청 명령 후 곧바로 감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의 통신 중에도 동시에 감청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저장된 내용의 전달은 제2문의 암호통신감청과 그 기능상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입법자는 결단을 내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09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요건을 수용하여 제100a조 1항 2문에서 전형적인 무엇을 도입했니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10 | 제100a조 1항 2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요소를 수용하여 무엇을 도입했을까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11 | 전형적인 무엇을 헌법재판소가 나타낸 요구를 받아들여 제100a조 1항 2문에 도입했지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12 |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요건을 수용하여 제100a조 1항 2문에서 전형적인 무엇을 도입했어 | 불가 | 암호통신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