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수행 방법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않다. 설치방법의 예로서는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하여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특정 웹사이트의 방문을 유도하여 침입할 시스템의 보안상 결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가령 국경검문소 등에서 입국 심사 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감시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는 방법과 같은 범죄수사기법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법 제13조 1항의 보호에 해당되는 공간, 즉 침입할 시스템이 있는 주거에 출입하는 것은 제외된다. 즉 대상자의 주거에 비밀리에 침입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의 경우 감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신 당사자들이 암호로 수행하는 통신을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은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의 경우 마이크나 헤드셋에서 오디오 신호를 가로챌 수 있는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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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385 | 감시 소프트웨어의 무엇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니 | 가능 | 설치 및 수행 방법 |
| 1066386 | 감시 소프트웨어의 무엇에 관해서는 마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까 | 가능 | 설치 및 수행 방법 |
| 1066387 | 준비된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것은 감시 소프트웨어의 무엇이지 | 가능 | 설치 및 수행 방법 |
| 1066388 | 해킹 소프트웨어의 무엇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불가 | 설치 및 수행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