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통신이 종료되어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색의 영역에 속하므로 온라인 수색 규정(형소법 제100b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메신저 암호통신감청은 제한적 온라인 수색 또는 작은 온라인 수색이라고 비판한다. 나아가서 법관의 명령 이후에 통신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우선 저장되어 있는 모든 통신내용이 열람되어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온라인 수색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생각건대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통신’을 암호통신감청의 허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 대하여 감청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므로 메신저 감청은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시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암호감청이 수행되는 일시는 감청영장에 기재된 감청의 일시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암호감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감청영장에 기재된 시기로 소급하여 감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IP 기반의 인터넷 통신의 내용은 통신기관의 서버나 사용자의 통신기기에 저장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33 | 온라인 수색 영역에서 제한적 온라인 수색 또는 작은 온라인 수색으로 비판받는 것은 뭘까 | 가능 | 메신저 암호통신감청 |
| 1066434 | 무엇이 온라인 수색 부분에서 한정적 온라인 수색 혹은 작은 온라인 수색으로 비판받니 | 가능 | 메신저 암호통신감청 |
| 1066435 | 온라인 수색에서 제한적 또는 작은 온라인 색출로 비판받는 것은 뭐야 | 가능 | 메신저 암호통신감청 |
| 1066436 | 오프라인 수색 영역에서 제한적 오프라인 수색 또는 작은 온라인 수색으로 비판받는 것은 뭐지 | 불가 | 메신저 암호통신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