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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4508961
도서명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암호통신감청은 통신의 내용이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송신 전에 즉 암호화되기 전에 그리고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 수신되어 복호화된 후에 기술적 수단(즉 감시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감시 및 기록된다는 점에서 통신의 내용이 당사자의 지배영역에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통신기관의 협력 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통신감청과 구별된다. 이것은 통신 방식의 변화에 따른 감청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암호통신감청은 일차적 조치(핵심조치)와 이차적 조치(부속조치)로 나누어 수행된다. 핵심조치는 감청 그 자체로서 통신의 내용이 암호화되기 이전 또는 복호화된 이후 감시 소프트웨어가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가로채서 수사 기관의 서버로 전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조치는 감청대상자의 해당 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감청 종료 후 이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나 제거는 타인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소위 원격 포렌식 소프트웨어(RFS, Remote Forensic Software)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수행되거나 직접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행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6357 통신기관의 협력 없이 수사기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감청이 뭐야 가능 암호통신감청
1066358 수사기관이 통신기관의 협조 없이 직접 수행할 수 감청을 뭐라고 부르지 가능 암호통신감청
1066359 감청 중 통신기관의 협력 없이 수사기관이 손수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가능 암호통신감청
1066360 운송기관의 협력 없이 수사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감청을 뭐라고 하지 불가 암호통신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