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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6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4508961
도서명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암호통신감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침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평가하기 이전에 암호통신감청의 수단인 감시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에 포함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기술적 수단’이란 포괄적 구성요건 표지는 유형적 무형적 수단을 모두 포함하므로 감시 소프트웨어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서 우리 통비법은 그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통비법에 따르면 감청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을 지득 내지 채록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제2조 8호)라고 한다. 감청설비는 통비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시행령 제3조는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및 기구’가 아닌 것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및 기구’가 감청설비임을 알 수 있다. 즉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는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및 기구로 환원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52369 감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기계를 사용해 전기통신을 채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법은 뭐야 가능 통비법
1152370 어떤 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승인없이 기계를 통해 전기통신을 채록하는 것이 감청이라고 하지 가능 통비법
1152371 어떤 법이 감청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기계를 이용해 전기통신을 적거나 녹음하는 것이라고 말해 가능 통비법
1152372 김장을 당사자의 동의 하에 필기구를 사용해 통신 내용을 기록하는 거라고 말하는 법이 뭐니 불가 통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