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선 암호통신감청은 테러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소추하기 위한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헌법 제37조 제2항)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암호통신감청은 효과적인 형사소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적합하다. 나아가서 암호통신감청은 수사 권한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도 긴급하게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 및 즉석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통신내용을 암호화하여 전달하므로 지금까지 일반통신감청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의 내용이 암호화되기 전에 또는 복호화된 이후에 특별한 감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송수신자의 시스템에서 이를 가로채서 수사기관으로 전송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처분 외에 다른 경미한 처분이 있는지도 현재의 시점에서 명확하지 않다. 물론 해당 통신기관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하여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적합한 수단은 아니다. IP 기반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자는 오히려 자신이 전달하는 통신을 외부의 감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13 | 효과적인 형사소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것은 뭐니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14 | 형사소추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알맞은 것은 뭘까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15 | 무엇이 효과적인 형사소추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적합해 | 가능 | 암호통신감청 |
| 1066416 | 효과적인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것은 뭐지 | 불가 | 암호통신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