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독일 형사소송법은 종래 감청 및 도청과 관련하여 일반통신감청(제100a조)과 주거음성도청(제100c조)을 두고 있었다. 일반통신감청은 전기통신의 감청이고, 주거음성도청은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도청을 말한다.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종래의 일반통신감청(제100a조 1항 1문)에 암호통신감청(제100a조 1항 2문과 3문)과 온라인 수색(제100b조)이 도입되었다.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음성주거도청과 유사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인 제100c조의 요건과 거의 일치하며 그 앞에 위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감청 및 도청과 관련한 강제수사처분은 일반통신감청, 암호통신감청, 온라인 수색, 음성주거도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사생활의 핵심영역의 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그 동안 개별 조항에서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제100d조에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들 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명령권한, 명령의 형식과 내용, 처분 기간, 수집된 데이터의 목적 변경)은 제100e조에 통합되었고, 통지의무와 같은 절차 규정은 제101조에서, 처분의 보고 및 인터넷 공고 의무는 101b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373 |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무엇과 유사해 | 가능 | 음성주거도청 |
| 1066374 | 기본권 침해 수준이 온라인 수색과 대등한 것은 뭐야 | 가능 | 음성주거도청 |
| 1066375 | 어떤 것이 인터넷 수색과 비슷하게 기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니 | 가능 | 음성주거도청 |
| 1066376 | 오프라인 수색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무엇과 달라 | 불가 | 음성주거도청 |